상조회사 ‘개점휴업’ 많아 가입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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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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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박영욱 씨(45, 가명)는 얼마 전 상조서비스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는 매월 5만원씩, 60개월을 납부하는 300만원짜리 상조서비스에 가입, 지난해 초 완납했다. 부친 노환이 깊어지면서 언제 닥칠지 모를 집안 대소사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박 씨가 가입했던 상조회사는 “병원 부속 장례식장을 이용할 때엔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더구나 해약도 불가능하다”며 배짱을 부렸다. 그는 “가입 당시 약정서 어디에도 ‘장례서비스는 자택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상조회사는 뒤늦게 “납입금액의 50%만 환불해주겠다”며 한발 물러섰으나, 박 씨는 이 같은 상조회사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어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상조회사가 우후죽순 격으로 늘면서 중도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와 상조회사 도산으로 인한 장례서비스 미이행, 장례용품 불량 등 문제점이 많다. 특히 법적 규제와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해보면 상조회사들의 경영부실과 소비자 피해 실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올 들어 8월 말 현재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상담 건수는 모두 841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833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피해를 구제받은 159건의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 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구나 계약 해지 거절 등 계약 해제·해지가 130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병원부속 장례식장 이용 제한

특히 금융감독원 공시 ‘2007년 외부감사 자료’에 따르면 자산 규모 70억원 이상인 상조회사는 모두 8개 업체로 밝혀졌다. 이 중 당기순이익 흑자를 실현한 업체는 3곳에 불과했으며, 핵심 업무인 장례영업 등에서 손실을 입은 업체도 6곳이나 된다.

이들 업체가 거둬들인 부금예수금(월 회비)은 총 3184억원. 이 중 768억원을 납부한 부산상조가 1위를 차지했으며, 보람상조(695억원)와 대구상조(381억원), 현대종합상조(365억원)가 뒤를 이었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상조회사들이 표시광고법과 방문판매법 등 위반행위로 적발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상조회사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광고표시법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회사 폐업 시 상조서비스 100% 이행 보장’ ‘납입금 원금 보존’ ‘장례관련 모든 품목 보험 가입’ 등 허위·과장 내용이 많았다. 이 외에도 중국산 수의를 국산으로 광고하는 등 장례용품 품질을 속이는 내용도 있었다.

품앗이 형태 … 잔금 납입 필수

이뿐 아니라 최근 상조회사들의 공격적인 영업활동으로 상조보험과 혼선을 빚는 소비자들도 많다. 그러나 두 상품은 기본 성격이 전혀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잔여 납입금 처리 방식. 현금 제공이 주목적인 상조보험은 실버 종신보험의 일종으로 사유가 발생하면 보험회사 대부분은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 따라서 고객은 잔금에 대해 더 이상 납입할 의무가 없어진다.

반면 전통 품앗이 형태의 상조회사는 행사 완료 뒤에도 잔금을 납입해야 한다. 부금 형태로 계약이 이뤄지기 때문에 약정한 금액 전부를 납부해야 계약이 만료된다. 실제로 상조회사들은 장례를 치른 뒤 잔액을 부의금 등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상조보험의 경우 가입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며, 피보험자에게만 혜택이 제공된다. 예탁금 역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조상품은 특별한 제한이 없어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양도·양수도 가능하다.

그러나 두 상품은 월 납입금을 납부하거나 납입기간에 따라 해지 환급금이 차등 적용되는 등 유사점도 매우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들어 상조회사 설립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

그 답은 상조회사 설립과 관련한 뚜렷한 법적 기준이 없고, 부처별 영역이 뒤엉켜 감독기관 역시 불명확한 상태라는 것. 그야말로 어느 누구라도 관할구청과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손쉽게 영업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막을 ‘상조업법’ 발의
이처럼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자 권경석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7월, 상조업 공정거래 확립과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상조업법’ 제정안을 첫 발의했다. 상조업법 제정으로 소비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상조업을 건강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특히 법안에는 상조회비를 감독관청을 통해 예치(이행보증금제도), 고객 피해 보상 제도화 및 부실경영 업체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권경석 의원은 “상조업이 국내에 도입된 지 20여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뚜렷한 법제가 없었고, 감독기관 또한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커진 것”이라며 “특히 이번 상조업법 제정으로 약 3조원에 달하는 관련 산업이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전국 상조회사 가입회원 수는 250만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금액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40만~600만원으로, 월 2만~10만원씩 일정기간(60~120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상조회사만도 350여곳에 달한다.

정명근 한국상조연합회 사무총장은 “현재 전국 상조시장 규모는 1조원대에 달한다. 이런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며 “그러나 신고만 해놓고 업무 개시를 하지 않은 업체가 많아 실제 영업 중인 업체는 100여곳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조시장이 커지면서 보험업계도 장례서비스가 가능한 신상품을 속속 선보이고 있다. 현재 한화손해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전문 장례지도사를 파견해 행사를 지원하는 ‘카네이션B&B’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사전 약정한 장례용품은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신한생명과 미래에셋생명도 각각 장례지원금이 지급되는 ‘무배당아름다운노후’ 보험과 장례토털서비스가 가능한 ‘미래에셋웰엔딩’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장례용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등 대부분 서비스가 상조회사와 겹쳐 업계 간 한판 승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조회사 회원 가입 시 유의사항]

■ 10~20년 뒤 상조이행·회사 영속성 꼭 확인

상조서비스는 언제 닥칠지 모를 집안 대소사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매우 유익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국내 상조회사는 대부분 군소업체로, 소비자 피해를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회원 가입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회원 가입 전 계약내용 점검 필수

상조회원 가입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납입한 금액 중 환급·위약금 액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업체에 따라 중도 해약금 반환 액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또 상조서비스 제공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별도 요금 지급사항이 있는지도 꼭 살펴봐야 한다.

특히 관이나 수의 등 장례용품으로 어떤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차후 낭패를 줄일 수 있다.

상조회사 재무건전성 등 확인

선불 구매형 장기할부상품인 상조서비스 특성상 10년, 20년 뒤에도 안전하게 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러나 회원으로 가입한 상조회사가 도산·폐업할 경우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들은 계약서에 ‘상조이행보증에서 보증한다’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상조이행보증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기관은 아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상조회사의 신뢰성과 재무건전성, 납입금 보존가능성 등에 관해서 꼭 확인해야 한다.

표준약관 사용 업체 선택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2월 ‘상조서비스 표준약관’을 발표했다.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 범위나 환급시기, 위약금 액수 등 주요 거래조건에 관한 내용이 비교적 잘 정리돼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표준약관을 사용하지 않은 업체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요 거래조건에 관한 약관 내용을 잘 살펴본 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 꼭 신고

일부 상조회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납입금 원금 보존, 상조서비스 이행보증 범위, 장례용품의 품질 등에 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또 다른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일부나마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