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가입시 유의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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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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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회사에서는 최근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들만으로는 치르기 어려운 장례 절차를 주로 대행해줍니다.

이밖에 결혼식이나 돌잔치, 회갑연 등의 서비스도 취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규모는 1조 원 대로 등록된 회사만 4백 개나 됩니다.

상조회사는 최근 급증하면서 피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과대광고.

계약 당시에는 관련 서비스를 모두 제공해줄 것처럼 선전하면서, 막상 서비스 받을 때가 되면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추가요금을 요구합니다.

[강모 씨/상조서비스 피해자 : 서비스 내용에 그냥 도우미 파견이라고 써 있었어요. 그게 유료인지 무료인지…당연히 무료라고 생각을 하죠.]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김정현/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 계약 해지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사례가 가장 많고요.]

따라서 소비자들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급액이나 위약금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비스 제공 지역은 어딘지, 장례용품은 품질은 어느 정도인지 운구차 운행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상조 서비스는 미리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회사가 영세한 경우 부도를 내고 사라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김정현/한국 소비자원 피해구제국 : 이 업체가 진실하게 자금력으로 인해서 서비스가 충분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약관을 사용하는 업체 위주로, 상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