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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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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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함

이번 공청회는 '08.10.28. 입법예고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임

공청회 개요

일시: 2008.11.11(화) 10:00∼12:00

장소: 한국소비자원 세미나실(13층)

참석자

- 발제자: 안병훈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장

- 토론진행: 김성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연구팀장

- 지정토론자(6명, 가나다 순)

·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 정명근 한국상조연합회 사무총장

· 최우성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국장

· 홍웅식 전국상조협회 사무총장

· 황진자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

·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공청회의 주요 주제

2008.10.28. 입법예고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공청회를 통해 할부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될 것으로 기대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할부거래법 개정안 최종 정부(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