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묻지마 가입' 피해 급증 '집중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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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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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들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한 경조사 관련 서비스업인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부가 올들어 상조업을 ‘집중감시업종’으로 지정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건수는 2005년 44건에서, 2006년 81건, 2007년 136건, 2008년 234건으로 급상승, 매년 평균 175%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상조업 관련 소비자피해구제 234건을 업체별로 분류하면 소비자피해가 접수된 69개 상조회사 가운데, (주)에스엔알지가 23건(10%), 보람상조와 조흥상조가 각각 18건(8%), (주)천궁실버라이프 17건(7%), (주)다음세계 15건(6%)의 순 이었다.

환불·계약해지·부당행위시정 등으로 소비자의 요구가 받아들여 처리된 비율 (이하 처리율)은 (주)천궁실버라이프가 82%, 결풍상조 78%, 궁전토탈장의 63%, (주)에스엔알지 57%의 순으로 높았다. 한편, 보람상조와 (주)다음세계, 선경상조는 각각 11%, 33%, 36%의 처리율을 보였다.

상조 계약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전 미리 돈을 내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로 체결되고, 실제 계약이 이행되는  서비스 제공 시점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수 년, 또는 수십 년 이후라는 독특한 상품 특성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기 쉬운 구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피해의 유형도 장기간 계약에 따른 소비자의 중도 계약해지 요구 시 ▲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 소비자의 계약해지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는 경우가 많고, ▲ 사업자의 도산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와 ▲ 사업자(영업사원)의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계약 체결 등의 피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상조업은 아직 관계 법령이 없고 가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춰진 곳도 드물기 때문에 상조업체와 계약 시 소비자들은 해당업체가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국상조협회에 등록되어 있는지, 소비자피해가 다발하고 있는 곳은 아닌지를 꼼꼼히 살펴봄으로서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