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상조업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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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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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보호와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김춘진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4월 1일(수)에「상조업법」,「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ㆍ부안)은 상조회사가 우후죽순처럼 늘면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상담건수가 지난해 모두 1374건으로 2007년(833건)보다 64.9%나 늘었지만, 제도적으로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수준이라고 밝히면서 상조업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의원에 따르면 상조업은 고유의 특수성인 회비 관리와 상조서비스 제공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상조업은 회비를 미리 납부한다는 측면에서 보험 등 금융상품과 유사하나 배당이익이나 이자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조서비스 용역제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이한 두 가지 특성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의원은 죽음은 누구도 피해나갈 수 없다며, 상조서비스는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복지서비스적 성격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서비스를 총 관장하며, 장례서비스와의 연계 및 관련 전문성이 있는 보건복지가족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상조업법 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의원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상조업을 신산업으로 정착시켜 가입자에게 안정적인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상조시장이 시장의 한 축으로 성장한 만큼 이제는 상조업도 본격적으로 산업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상조업이 안정화가 이루어질 경우 고용정책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대표발의한「상조업법」과「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지에 공감한 여야의원 25명이 공동발의하였다. 상조업법이 제정될 경우 소비자 불만으로 가득찬 상조시장이 법적ㆍ제도적 테두리에 들어옴으로써 자율적인 시장정화는 물론이고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상조업법」의 주요 내용으로 첫째, 상조서비스 가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을 의무화하였고, 둘째,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하여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가입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또는 공제기구와의 공제보증계약 등을 의무하였으며, 셋째, 본 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도 등 처벌 조항을 마련하고, 넷째, 상조업의 금융 상품적 성격과 상조상품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상조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제도적 규율을 마련하고, 할부계약의 철회와 관련하여 그 요건과 효과를 구체화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매수인과 매도인에게 각각 해지권과 통지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거래의 안전과 공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의원은 상조업법 제정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담당자들은 물론 상조업계 관계자 및 사업자단체 대표들과 6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조업계의 현안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였고, 상조회사도 직접 방문하여 회비관리, 서비스 질 관리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현장성 있는 맞춤형 입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6일에는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