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 TV광고시 재무상태 등 반드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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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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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업체가 2분 미만의 TV 광고를 할 경우에도 재무관련 중요정보사항을 소비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상조업 등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업종이나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필수적인 사항을 신설·추가해 표시·광고시 의무화하고, 실효성이 없는 업종이나 항목을 삭제하는 등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상조업종의 경우 2분 미만의 TV광고에 대해서도 중요정보사항을 표시·광고할 수 있도록 현행 고시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상조업종은 표시·광고시 재무상태 및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