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상조업체 정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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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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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피해 상담 3년새 6배 이상 증가
공정위, 소비자보호 중점 상조입법 추진

수원에 사는 이모(47.남)씨는 매월 2만원씩 60회 자동납부방식으로 상조보험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해약을 요구했다. 업체에서는 해약요청 후 3개월 뒤 통장으로 해약환급금을 자동 이체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업체는 돈이 없다면서 4개월이 지나도록 기다리란 말만 되풀이했다.

또 경주에 사는 박모(39.여)씨는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줄 알고 한 상조업체에 대금 148만원을 일시 지불했다. 그런데 모친이 돌아가시자 업체에서는 현금 21 8만원을 더 내야 차량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말을 바꿨다.

최근 상조업체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피해 상담건수는 2005년 219건에 불과했으나 고작 3년만인 2008년 1374건으로 급증했다. 상담내용은 회사 부실에 따른 해약환급금 미지급을 비롯해 계약내용과 다른 서비스, 위약금 과다요구 등이 주를 이뤘다.

이처럼 피해사례가 늘어나는데 상조업체 부실이 큰 영향을 미친다. 현재 상조업은 자본금 500만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방문판매업 신고만하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부실업체 진입을 막지 못하는 이유다. 그러다보니 부도나 폐업도 빈번하다.

이는 상조업체들이 법망을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감독규정이 없다보니 상조업체 수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다. 한국상조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167개 업체가 등록돼 있다. 하지만 미등록 업체를 포함하면 약 40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상조업체 관계자는 “상조업이 생겨난 지 1 8년이 지났는데도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마땅한 규제 장치가 없다는 것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곧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조업법’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맺은 업체만 상조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도 ‘상조업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상조계약의 이행보증을 위해 예치금을 예치하거나 가입자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정할 예정이다. 허술한 법망 속에서 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보지 않도록 상조업이 재정비될지 주목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