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조업체, 명의변경·영업양도 통해 약관 위반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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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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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들이 난립한 가운데, 일부 상조회사들이 회사이름이나 업주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기존의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거나 심지어 수년간 불입한 납입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YMCA는 상조업계의 명의변경이나 영업 양도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올해 들어서만 10여건이 접수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한 해 동안 전체 20여건이 접수된 데 비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수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00여 상조업체가 활동 중이고, 회원 수도 300만명에 달하지만 전체 업체의 60% 이상이 파산 시 납입금을 제대로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소비자 피해 상담은 2005년 200여건에서 2008년 1천300여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불만 사례 중에서는 회사 이름이 바뀌면서 서비스가 달라진 경우가 가장 많았다. 최모(63·부산 동구 범일동)씨는 1995년에 여행과 경조사 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한 상조업체의 상품에 가입, 최근까지 50회에 걸쳐 100만원을 납입했다. 최씨는 여행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경조사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회사 측에서는 회사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여행'이 빠졌으며, 따라서 경조사 서비스만 제공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회사 운영주체가 바뀌면서 서비스 내용이 달라지는 사례도 접수되고 있다. 김모(60·여)씨는 동네 지인의 권유로 결혼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모 상조업체에 가입해 최근까지 51회에 걸쳐 153만원을 납입했다. 김씨는 딸의 결혼을 앞두고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지만, 회사 측은 김씨가 가입한 업체가 2004년에 폐업했으며 이후 업주가 바뀌는 과정에서 서비스 내용이 장례만으로 국한됐다고 답했다. 김씨는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지만 이 업체 측에서는 납입금의 절반만 돌려주겠다며 버티고 있다.

한편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9일 오전 공정위 부산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상조업 규제를 위해 선수금의 일정부분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고 자본금 3억원 이상의 법인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할부거래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