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상조업계 할부거래법으로 법적 근거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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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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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조업계의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9일, 부산공정거래위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0년간 법적 근거도 없이 난립해온 전국의 상조업체들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 안에 상조업을 특수형태의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할부거래법에 포함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장은 또 상조업체 신설을 기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공제조합으로 전환하자는 상조업계와 소비자단체의 요구들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할부거래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장은 이와함께 경제위기를 핑계로 힘의 우위에 있는 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서민의 보호와 최소한의 시장작동을 위해 감시와 제재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