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상조회사 느는데 규제할 법규는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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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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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씨(53)는 지난 3월, ㄹ상조회사에 지난 2003년부터 5년간 완납한 2계좌 총 360만원을 환급받으려 했지만 회사가 폐업해 환급은커녕 장례 서비스도 받지 못했다. 대표자는 잠적해 연락이 두절됐다.

#ㅅ씨(47)는 지난 2월, 87만원씩 납입한 2계좌에 대해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받으려 했지만 ㅂ상조회사 측이 1계좌 당 11만원씩만 지급하겠다고 해 고민 중이다. ㅅ씨는 지난 2006년 8월, 가정방문한 영업사원의 권유에 10년짜리 장기상품 2계좌를 계약해 2008년 12월까지 3만원씩 29차례에 걸쳐 납입했다.

‘먹튀’상조회사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낮잠’을 자고 있다.
상조회사 피해가 끊이지 않는 데는 진입장벽이 낮고 보상 관련법규나 규정이 없기 때문인데 정부는 법규마련에 미온적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5월 21일 현재까지 상조회사 관련 상담 건수는 874건에 이른다. 상담 건수는 2005년 219건,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상조회사는 미리 돈을 받고 나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형태로 운영돼 부실 우려가 큰 데도 불구하고 지난 1982년 처음 상조회사가 세워질 때부터 등록제 등 규제 장치 없이 자유업으로 분류돼 왔다. 누구나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상조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지난 3월,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대표 입법 발의로 상조업을 비롯한 할부거래를 다루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권택기 의원실은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 부실 업체가 걸러지지 않는다”면서 “관련 법규가 없으니 관리감독을 할 기관도 없다”고 문제의식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조회사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을 요건으로 해 등록제로 전환된다. 또 상조회사는 소비자들이 매달 내는 납입금 중 최소 50% 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납입금의 50%만 남아 있어도 회사가 폐업에 이르지는 않는다”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조회사 측에서도 영세한 상조회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 피해를 본다며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