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ㆍ상조업법' 개혁일정 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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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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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29일, 이달 6일 모두 무산 향후 일정조차 못잡아
여야간 첨예한 대치 정국이 이어지며 이달 임시국회 개의 일자조차 불확실해지고 있다. 당초 임시국회에 앞서 열리기로 한 공정거래법 간담회와 상조업 관련 규제를 담은 할부거래법 공청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 일정도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간담회는 비공개로 할부거래법 공청회는 공개로 당초 지난달 29일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달 23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여야가 29일 영결식이 있기까지 모든 공식 일정을 연기한다는 방침에 따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는 한주일 연기한 오늘(5일) 개최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이주 내내 여야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5일 행사도 무산됐다.

정무위 관계자는 "김영선 위원장(한나라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신학용 의원간 간담회와 공청회와 관련해 추후 일정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따라서 언제 열릴지는 우리로서도 알수가 없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통해 논의될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도 보험, 증권 등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고 자산 5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규정이 경기 회복시까지 일정기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4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정위는 4월 국회내 처리되기를 기대했으나 이 법안이 여야간 쟁점법안의 하나인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한 금융지주회사법과 맞물리면서 통과되지 못했다.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이달말까지 지주사 체제 전환을 완수해야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한 SK그룹은 지주사 전환과 관련한 정식 유예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5일 공정위에 제출한 상태다.

공정위는 "유예가 부득이한 상황임을 감안해 SK의 이번 신청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상조업에 대한 법상 규제를 담은 '할부거래법 개정안' 공개 공청회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상조업으로 서민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지만 파행 정국속에 이 역시도 패키지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공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이 대표 입법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상조업이 진입 장벽이 너무 낮아 부실 업체가 우후죽순 생기는 현실을 반영 상조회사는 ‘자본금 3억원 이상’을 요건으로 해 등록제로 전환하고 소비자들이 매달 내는 납입금 중 최소 50% 이상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위 내부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왔다.

하지만 좀처럼 해빙기미가 보이지 않는 여야간 대치속에 사전 공청회와 간담회는 둘째치고 임시국회 개의 일정조차 못잡고 있는 게 현 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