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상품 가입시 조심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10:04

본문

최근 상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역시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소비자민원은 2006년 509건, 2007년 833건, 2008년 1,37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를 위해 상조업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시장질서 정착을 위해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대전공정위는 지난 2-3월 중에 120여개의 소비자 유관기관(노인회,사회복지관,소비자단체)을 통해 상조 가입시 소비자 유의상항 등에 대해 홍보하고, 관내 35개 상조업체에 대해서는 중요정보고시 등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상항 등에 대해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

대전공정위는 위와 같은 일련의 활동과는 별도로 소비자 스스로도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대해 사전에 숙지함으로써 상조업 이용에 따른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계약서의 내용은 반드시 확인,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가입,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등을 당부했다.

대전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에 대한 계도활동 및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내 상조업 관련 시장의 공정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