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장 법정 다툼 진'…주민들 "판결 뒤집힐라" 속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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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4-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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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 설치 허가를 두고 법정 다툼이 길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4일 서구청에 따르면 서구 상리동에 동물화장장을 설립하려는 민간 사업자 A씨는 서구청의 '건축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에 대해 지난해 7월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판결이 10개월째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해 6월 재판부는 2심 판결에서 서구청의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입지 적정성 등 부지에 대한 기준을 구청 재량으로 인정하고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취지를 반영해 서구청의 불허가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로 동물화장장 설치를 두고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된 서구청과 민간 사업자 A씨 사이의 소송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옥란(63) 서구 상리동 가르뱅이 통장은 "2심 판결에서 서구청이 승소해서 한숨 돌렸지만, 이러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질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성복수(67) 동물화장장설치반대 가르뱅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주민들끼리 모이면 판결이 나왔는지 매번 서로 묻는다.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목소리를 낼 수도 없어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 서명운동 등을 벌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지이(55) 새마을문고 서구지부 상중이동분회 회장은 "인근 염색공단이나 상리동음식물처리장 때문에 이곳 주민들은 늘 악취에 시달린다. 만약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어진다면 다시 거리에 나서 서명운동 등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종일 서구의원은 "기피시설이 서구에 전부 모여 있다보니 주민 반대가 거셀 수밖에 없다. 차라리 시가 공공화장장을 지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 A씨의 상고장이 접수된 뒤 서구청은 같은 해 10월 보충 답변서를 제출했고 현재까지 별다른 행정 절차가 없다""이번 판결이 마지막 심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