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마장호수 인근 불법 동물화장장 행정대집행 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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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5-09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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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해당 시설물의 불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보호법, 건축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조처를 해왔다.

 

그러나 이 시설 운영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등의 방법으로 수년간 버티며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오고 있다.

 

최종환 시장은 지난달 관계부서 합동 정책회의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인 동물화장장은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 우려도 매우 크다"며 "신속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해당 시설의 행정대집행 계고 후에도 불법 시설물 자진 철거와 원상복구 유도, 고발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 불법 영업행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 동물화장장은 2018년 5월부터 기산리 마장호수 인근에서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관광명소인 마장호수의 이미지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파주시는 동물화장장을 상대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업체의 순화를 유도해 왔지만 업체는 이에 불응한 채 불법 영업을 강행하고 지역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워 왔다.

 

특히 민원을 받은 경찰관이나 행정공무원들이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영장을 가져오라"며 막무가내식 영업을 해 왔다고 주민들은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