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불법 동물장묘업체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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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7-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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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나날이 늘고 있는 데 비해 '합법' 동물 장묘 업체는 턱없이 부족한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불법으로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동물장례업체 대표 A(·57)씨와 상조 대행업자 B(41)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동물 장묘 업체를 운영하며 인터넷에 동물 장묘에 관한 광고를 게시했고, B씨는 A씨의 의뢰를 받아 이동식 소각 처리차량을 이용해 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것은 대구의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동물장묘업'을 운영했기 때문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사체는 의료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로 분류된다. , 소유자가 원하면 '동물장묘업 등록을 한 자'가 설치·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 화장, 장례, 납골을 할 수 있다.

 

석종출 <>한국동물장례협회 감사는 "바쁜 사람들, 홀로 사는 노인 등이 키우던 반려동물이 무지개다리를 건넌 경우, 대신 장례를 대행해주는 업체도 있다. 문제는 이들이 허가 업체가 아니라 불법 업체에 장례 의뢰를 한다는 것이다"라며 "적법 절차를 밟아 화장하고 장례 치르려면 대행업자가 금전적인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불법 화장을 하곤 한다"고 했다.

 

"'장례' 허가는 받았지만, '화장' 허가는 못 받은 업체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업체는 관할 구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화장을 진행하기도 한다""대개 이동용 소각 차량을 접근이 어려운 산골짜기에 두고 화장을 하곤 하는데, 소비자들은 당연히 동물 화장은 이럴 것이라 생각한다. 동물병원에서 불법 업체를 주선하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불법 화장장 이용에 따른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주인이 직접 참관하지 않는 경우 다른 동물과 유골을 섞는 식이다. 한 동물 장묘 업계 관계자는 "5짜리 강아지 두 마리 정도는 한 번에 화장 가능하다""보호자 감시망을 피해서 화장이 이뤄지면 속일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했다.

 

동물 장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불법을 조장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따르면, 대구에서 '동물장묘업' 정식 허가를 받은 업체는 단 한 곳에 불과하다. 이 업체도 '화장''봉안'은 불가하고, '장례'만 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구에 등록돼 있는 반려견은 102759마리에 달한다.

 

주민들의 민원으로 동물장묘시설을 짓기도 쉽지 않다. 대구 서구 상리동 동물화장장의 건축 허가를 둘러싸고 지난 2017년부터 법적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의 한 수의사는 "대구에 정식 동물화장장이 없어 반려동물을 떠나 보내는 사람 70% 정도가 타지의 화장장을 찾는데, 잘 모르고 불법업체에 맡기는 경우도 있다""동물 장묘 문화가 발달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구는 시설도, 인식도 부족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