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그 오래된 새 길을 가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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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3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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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喪禮를 論하다 : 初終 (1) -

지난 시간부터 우리의 전통 죽음의례라고 할 수 있는 유교의례인 상례(喪禮)가 간직한 죽음의례의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그 중 지난시간에는 전통상례의 개요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으로 초종(初終)의 단계로부터 길제(吉祭)까지 총 19단계의 절차(大節次)가 대략 어떤 의미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금번부터는 각 진행절차의 세부적인 의미와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하여 논의 할 문헌은 『주자가례(朱子家禮)』와 『상례비요(喪禮備要)』, 『사례편람(四禮便覽)』으로 현재 전통상례(傳統喪禮)를 연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적(典籍)을 통해 우리 의례의 본 모습을 보고자 한다.  
먼저 제 1일차 첫 번째 단계인 초종(初終)의 의례(儀禮)이다.

구 분                  『朱子家禮』                    『喪禮備要』                     『四禮便覽』

절 차                    • 初終                               • 初終                               • 初終
                          • 疾病遷居正寢                   • 疾病遷居正寢                   • 疾病遷居正寢
                          • 旣絶乃哭                         • 旣絶乃哭                         • 旣絶乃哭
                          • 復                                  • 復                                  • 復
                          - 楔齒綴足                         - 楔齒綴足士喪禮                • 執事者設幃及牀遷尸
                          - 奠                                  • 立喪主                              - 楔齒綴足
                          • 立喪主                            • 主婦                               • 立喪主
                          • 主婦                               • 護喪                               • 主婦
                          • 護喪                               • 司書, 司貨                       • 護喪
                          • 司書, 司貨                       • 乃易服不食                      • 司書, 司貨
                          • 乃易服不食                      • 治棺                               • 乃易服不食
                          • 治棺                               • 訃告于親戚僚友                • 奠士喪禮
                          • 訃告於親戚僚友                                                        • 治棺                                      
                                                                                                          • 訃告於親戚僚友
비 고                ∙『朱子家禮』의 ‘楔齒綴足’과 ‘始死奠’은 ‘襲 乃說奠’의 註에 보인다.
                      ∙『喪禮備要』의 ‘楔齒綴足’은 士喪禮에 근거하여 포함하였다.
                    ∙『四禮便覽』에 陶庵은 古禮에 의거하여 ‘奠士喪禮’의 절차를 포함하였다.

죽음의례의 첫 번째 단계인 초종의례의 전체적인 순서를 살펴보면,  초종(初終) ⇛ 질병천거정침(疾病遷居正寢) ⇛ 폐상침지(廢牀寢地) ⇛ 유언(遺言)  ⇛ 속굉(屬紘) ⇛ 복(復)·초혼(招魂) ⇛ 천시(遷屍)·설치철족(楔齒綴足)·수시(收屍) ⇛ 사자상(使者床) 차리기 ⇛ 역할분담(役割分擔 : 立喪主, 主婦, 護喪, 司書, 司貨) ⇛ 내역복불식(乃易服不食) ⇛ 설전(設奠)·시사전(始死奠) ⇛ 치관(治棺) ⇛ 가유상당고(家有喪當告) ⇛ 부고어친척료우(訃告於親戚僚友) ⇛ 발상(發喪)의 순서로 진행된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몇 날을 다 하여도 부족할 것인데, 여기에서는 순서의 의미와 주요용어에 대해 살펴보는 것으로만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임종(臨終)이 임박해 오면, 환자의 머리를 동쪽으로 가도록 하여 눕히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는데, 이는 동쪽의 방위적 의미가 음양오행(陰陽五行)적 해석으로는 양(陽)의 방향이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기운을 가진 방위이며, 태양이 떠오르는 방위이기 때문에 환자가 해가 떠오르고, 만물이 소생하는 양(陽)의 기운(氣運)을 받아 소생(蘇生)하기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이처럼 죽음의례인 상례의 본바탕에는 죽음을 인정하기보다 죽음을 거부하고 소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진행되는 모든 의례절차의 방향과 색깔,  수리(數理) 등을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① 초종(初終)은 『예기(禮記)』「단궁(檀弓)」편 상(上)에 ‘군자(君子)가 죽는 것을 종(終)이라 하고, 소인이 죽는 것을 사(死)라 한다.’고 하였으며, 그 주(註)에, ‘종(終)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한 말이고, 사(死)라고 하는 것은 모두 없어져 남은 것이 없다는 말이다. 군자(君子)는 행동(行動)을 이루고 덕(德)을 세워서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종(終)이라 하고, 소인은 여러 사물과 같이 썩고 부패하기 때문에 사(死)라고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장낙황씨는 ‘종(終)은 도(道)로써 말한 것이고, 사(死)는 형체(形體)로 말한 것이다.’고 하였다.

② 질병천거정침(疾病遷居正寢)은 사람이 위독하거나 죽음이 예견(豫見)되어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면 임종(臨終)을 맞을 준비를 위해 평소에 자신이 쓰던 방에 자기 집 안방에 모신다. 『예서(禮書)』에는 이를 천거정침(遷居正寢)이라 하며 남자는 정침(正寢) 사랑방에, 여자는 내침(內寢) 안방에 옮겨 임종(臨終)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자가례(朱子家禮)』에 ‘不絶於婦人之手, 不絶於男子之手’라 하여 ‘남자는 부인의 손에 죽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손에 죽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곧 천거정침(遷居正寢)등을 할 때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가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③ 폐상침지(廢牀寢地) 『예기(禮記)』「상대기(喪大記)」에 “병(病)이 위독해지면 안과 밖을 모두 청소하고 침실(寢室)에서 머리를 동쪽으로 하고 북쪽 창문 아래에 눕힌다. 침상(寢牀)을 치우고 더러운 옷을 벗겨 새 옷을 입힌다. 수족(手足)을 각각 한사람이 붙들고 남녀가 옷을 갈아입힌다.”고 하였다. 주(註)에 ‘침상(寢牀)을 치우고 바닥에 뉜다.’고 한 것은 ‘사람이 처음에 땅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침상(寢牀)을 치우고 땅에다 뉘는 것이며, 그 생기(生氣)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고 하였다.

④ 유언(遺言)  『가례집람(家禮輯覽)』의 주(註)에 ‘問病者有何言 有則書’라 하여 ‘환자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가를 물어 보아서, 할 말이 있으면 받아 적어 둔다.’고 하였다.

⑤ 속굉(屬紘) 사람이 사망여부는 숨이 끊어졌는가를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다. 현대에는 병원에서 각종 첨단장비를 통해 의사가 사망여부(死亡與否)를 확인해 주지만 예전에는 임종자(臨終者) 호흡여부에 따라 사망여부를 가름하였다. 코나 입에서 나오는 호흡의 바람으로 사망을 판단하기 위해 환자의 코에 솜을 올려 놓아 확인하였던 것이다. 즉, 전통적으로 사망여부의 판단기준이 호흡사였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절차이며, 사망의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호흡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를 속굉(屬紘)이라 한다. 속굉(屬紘)으로 죽음이 확인되면 자녀들은 모든 장신구를 제거하고  흰 옷으로 갈아입은 후 머리를 풀고 가슴을 치며 통곡(痛哭)한다. 자녀(子女)들이 곡(哭)을 하는 동안 다른 가족이 망자의 눈을 감기고 햇솜으로 입과 코, 귀 등을 막은 후 홑이불로 몸을 덮는다. 현재는 이러한 것이 거의 생략된 채 홑이불이나 얇은 천으로 몸을 덮는다.

⑥ 복(復)의 절차는 북망산천(北邙山川)으로 가는 혼(魂)을 부르는 절차로 초혼(招魂)이라고도 한다. 이는 사람의 삶을 혼백(魂魄)이 합合하여 생(生)하다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혼백(魂魄)이 분리되어 혼(魂)은 하늘로 백(魄)은 땅으로 간다는 믿음에 의해 북망산천(北邙山川)으로 떠나는 망자(亡者)의 혼(魂)을 다시 불러 살아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과정의 의례(儀禮)이다.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편의 주(註)에 ‘복(復)은 혼(魂)을 불러 백(魄)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고 하였고, 그 소(疏)에 ‘출입(出入)하는 기운을 혼(魂)이라고 하고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을 백(魄)이라 한다. 죽은 사람은 혼신(魂神)이 백(魄)을 떠났으니 지금 불러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다.’고 하였다. 이처럼 초혼(招魂)의 의례에 있어서 초혼에 사용한 옷의 활용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시신 위에 덮어 두거나 지붕 위에 던져 놓거나, 나중에 입관(入棺)을 할 때 관 속에 넣거나, 혼백(魂帛)을 만들 때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하여 일부학자들의 의견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喪)이 발생되었음을 알리는 발상(發喪)의 역할을 강조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주자가례(朱子家禮)』,『상례비요(喪禮備要)』,『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모두 ‘畢. 卷衣. 降. 覆尸上.’이라 하여, ‘마치면, 옷을 말아서 내려와 시신의 위에 덮는다.’고 하였다. 또한 『예기(禮記)』「상대기(喪大記)」에 ‘復衣 不以衣尸, 不以斂’이라 하여, ‘복의(復衣)는 시체에 입히지 않고, 염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그 주(註)에 ‘復者, 庶其生也, 若以其衣襲斂, 是用生施死, 於義相反.’이라 하여 ‘복(復)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 옷으로 염습(斂襲)을 하면, 이는 삶으로 죽은 이에게 베푸는 것이니 의리(義理)에 있어서 상반(相反)된 것이다.’고 하여 복의(復衣)의 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아울러 복(復)을 한 후 옷을 시신(屍身) 위에 덮는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편의 주(註)에 ‘조계(阼階)로 올라가서 옷으로 시신(屍身)을 덮는다.’고 하였고, 주에 ‘시신(屍身)에 덮는다(衣尸)는 것은 옷을 덮기를 마치 혼(魂)이 돌아오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의례의 시행에 있어서 본질적 의미를 되새기지 못하고 단지 의례의 시행만을 주장하였던 결과이다. 이후 논의될 의례절차에서 이렇게 현대적 해석과 상반된 견해였다.

또한, 『의례(儀禮)』「사상례(士喪禮)」편의 소(疏)에 ‘반드시 좌측 옷깃을 잡는 것은 초혼(招魂)이 살아오기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좌측(左側)은 양(陽)이고, 양(陽)은 삶을 주장하므로 좌측(左側)을 사용하는 것이다.’고 하였다.   <계 속>

이철영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