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수 묘지 농지에 불법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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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6-03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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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과 동부리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임 군수 형의 묘소가 조성된 괴산읍 동부리 110번지 일대는 지목이 밭으로 묘지사용에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구나 군청 내부에서도 이 곳의 묘지 불법조성과 선심성 배수로 공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군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묘지 외의 구역에 공설묘지, 신설묘지를 설치할 경우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해당 묘지의 경우 조성 5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신고절차를 밟지 않았다.

문제의 묘지는 조성과정에서 불법조성이란 의혹과 함께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제기되고 얼마전 묘지 바로 밑에 위치한 주택 주변으로 배수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선심성 공사 의혹이 불거지는 등 말썽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주민 강모씨는 "군 행정을 책임지는 군수의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신뢰성에 큰 흠집이 된다"며 "자신 주변에 엄격하지 못한 법 집행으로는 다른 위법행위를 제제할 명분이 서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