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시립화장장 운영 조례안 시의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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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7-2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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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최초의 시립화장장 운영에 따른 관련 조례 및 주변지역 지원방안이 마련되는 등 내년 본격 운영을 앞두고 관련절차가 속속 진행되고 있다.

강릉시는 ‘25일부터 열리는 강릉시의회 임시회를 앞두고 ‘청솔
공원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화장시설 주변지역 지원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청솔공원 화장장 사용료 및 감면 규정 등을 담은 ‘화장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립화장장 사용료의 경우 이용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이면 15만원, 15세 미만이면 10만원으로 했다.

타 지역 이용자는 40만(15세 미만)∼70만원(15세 이상)으로 사용료가 책정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은 일부 감면하도록 했다.

강릉시는 시립화장장 설치지역(석교2리)과 주변지역(사천면 일원)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복리증진 및 소득사업, 마을발전기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설치지역에는 부지
공모 인센티브 제공과 함께 화장장 운영에 따른 총수입액의 15%를 지원하고 화장시설 내 부대시설 운영권을 준다.

주변지역에는 매년 3000여만원의 면(面) 발전기금이 체육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이 밖에 △다목적 체육공원 조성 △실내체육관 건립 △장학기금 및 체육기금 각 10억원 출연 △시립화장장 운영에 따른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시립화장장 사용료의 경우
신축 건축물인데다 연간 운영비만 2억여원에 달해 현 상태로 받는다 하더라도 연간 1억원의 손실이 예상돼 더 이상 낮출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