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영업예정자 대상 교육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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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09-0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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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례문화진흥원 주관

한국장례협회 행정지원

전국서 30여명 교육받아


장례식장을 신규·변경·개설하려는 장례식장 영업예정자를 위한 법정 의무교육 교육이 최근 충북 흥덕구 오송읍 연제124-35 오송컨벤션센터 4층 중회의실에서 실시됐다.


이번 교육대상자는 장례식장 영업 예정자(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례식장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들로 전국에서 30여명이 참석해 4시간의 교육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한국장례문화진흥원(장사법 제33조의4, 장사지원센터)이 주관하고 행정지원 ()한국장례협회(교육접수관리)가 도와 진행됐다. 법정 의무교육인 만큼 교육자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확인으로 대리참석이 있는지 매 시간 본인확인 및 출석체크를 엄격히 실시했다. 또한 지각 시에는 교육장 입장을 아예 불허했다.


교육은 코로나19 감염사태에 따라 사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있으면 참석을 자제시켰으며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했다.


이날 첫 번째 강사로 나선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사람이 태어나 결혼은 두 세번 할 수 있지만 장례식은 오직 한 번 뿐인 것은 그 누구도 분인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장례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에 몇 십억 몇 백억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 입니다. 이 자리에 장례사업을 위해 영업자교육을 받는 사업자분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여파에 따라 조문객이 줄고 있고 이러한 것이 현실이 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특별한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해야 하며 장례문화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례식장 일회용품사용과 관련해 장례식장이 일회용품 주범인양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국회와 정부처처 및 대기업에서 일회용품세트가 제일 많이 보내온다. 일부 사업자들은 장레식장 전체가 1주일만 문을 닫으면 과연 어떨까요? 하는 제안을 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인 환경 문제가 되어 개선해 나아가할 것이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에 서로 고민해야 될 것이며 이것은 곳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 회장은 이어 앞으로는 노사 관계에 있어서는 종사자들의 근무관에 있어서 법대로 정확하게 해야 된다며 가족장을 하든 전통 장례를 하든 정부정책으로 규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이러한 장례를 할 것이면 부고안내부터 규제해야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일도 한국장례협회장은 장례업도 하나의 산업이고 각자가 사회활동을 해오면서 쌓은 인연 때문에 문상을 오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우리 문화를 정부정책으로 규제 할 것이 아니라 핵가족화로 가는 길에서는 자연적으로 장례식이 가족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현상은 상가에서 보듯이 아무리 형제가 많아도 조문객이 오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것은 상주분들이 사회 활동에 따라서 찾아가는 것이지 무조건 작은 장례 착한장례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 이유로 최근에는 관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외부인을 돈을 주고 아르바이트로 수십만원씩 주고 고용한 경우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산철 늘푸른장사시설 원장은 장사정책 이해 및 법규와 행정에 관한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에서 정서적인 특성상 앞으로 장례문화가 어떻게 바뀌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질병의 감염 확산 예방, 범죄의 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신에 대한 약품처리를 할 수 없다. 관리 규정에 대한 과정 및 법규 변동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신 원장의 법규설명에 따르면 제12조의2(유류금품의 처분) 시장 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遺留)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3.]


29조의5(장례지도사의 자격취소 등) 도지사는 장례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

2. 29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형법 제158(장례식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9(사체 등의 오욕)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정목 대전보건대학교 교수는 장례식장 시설과 위생관리란 주제로 장례식장의 발전배경으로 1990년 이전에는 가정과 가족 중심의 장례에서 90년 중반 이후 영안실을 기본으로 시설의 고급화된 장례식장이 등장하고 시설과 이용의 편리성과 서비스의 전문성이 크게 향상 됐다고 말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전국에 1100여개의 장례식장 중에서도 10개 이상의 빈소를 운영하는 대형 장례식장은 약 40여 곳 뿐이며 대부분이 중소형으로 이뤄져 있고 전국 장례식장 전체 빈소 수는 5000여개 이다. 또한 장례식장 염습실 사용료는 20년전이나 지금까지 똑같다. 시설의 고급화와 코로나19 인하여 매출액은 줄었으나 시설 청결을 위해서는 위생적인 측면이 강화하여 감염관리 위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어 있고 유가족 들이 출입하는 입관실 관리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으나 비용은 똑같은 것은 문제이다. 증중 감염병 사망자 처치를 위해 사전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시신을 접촉하여 감염병 예방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장례식장의 음식이 거의 똑 같아 앞으로는 새로운 차별화하는 방법도 노력해 봐야 할 것이다.


이범수 동국대학교 교수는 재난 유족 상담 주제로 재난은 뜻밖의 불행한 일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파괴와 손실이며 재난은 대량 환자 발생 등을 유발하는 대형사고나 재앙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예기치 못한 상실의 특징으로, 첫째 그들은 죽음을 준비할 시간이 없고 작별할 기회조차 없어 재난 유족들은 고인과의 마지막 만남을 위해 위험한 곳이라도 뛰어들려는 모습을 보이거나, 특별히 폭력 등의 악의적 행동으로 애도반응을 심각히 보일 수 있고 둘째, 재난으로 사망 시 시신의 상태는 복잡성을 가지고 신신이나 유해를 찾는 데 어려움 번잡한 수속 절차나 손상 범위에 따라 유족들이 희생자의 유물을 얻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