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코로나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지침 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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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21-10-0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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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COVID-19) 확진 후 사망자에 대한 장례 방법과 비용을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다. 장례 과정에서 접촉을 통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기존에는 화장을 권고해왔다.

 

정 청장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 정부가 화장만 권고하고 있다'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사망자 2481명 중 전파방지 비용이나 장례비용을 신청해서 받은 분은 1949(79.5%)이다"고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전파방지 비용은 화장에 들어간 비용이고 장례비용은 안치·대여료 등이 포함된다. 정부가 화장을 권고했고 유가족이 이를 원치 않았을 경우 자체 장례를 치렀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화장을 원치 않으면 자체 장례를 치렀다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사망자에 화장을 권고하는 이유를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사망자로부터 감염될 위험은 거의 없다고 권고하고 있다""우리나라 중대본이 보는 견해가 다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유가족들은 면회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장례지원금은 (사망자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속해서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유가족에 대해 위로금 차원으로 전환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장례 과정에서 접촉을 통한 감염 우려 때문에 초기에 화장을 권고했다""그동안 쌓인 정보를 근거로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감염관리 등을 마지막 검토하고 있다. 지침을 개정하면서 장례에 대한 비용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