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지역 반려동물 화장장 건립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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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7-07-0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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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반려동물 사체를 화장시설 등에 의뢰해 처리해야 하는데도 양주지역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몰래 매몰 처리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는데다, 동물장묘업 설치를 추진하는 업체들도 주민 반발 등을 우려, 나서지 못하고 있어 불법 행위만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8월 주민 김모씨가 낸 광적면 비암리 1천40㎡ 규모의 폐기물처분시설(동물사체소각 장묘업) 신축허가 신청에 대해 3개월 만에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반려했다 김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을 통해 패소, 결국 올해 1월 재허가했다.
최근 곽모씨가 김씨로부터 사업권을 넘겨받아 지난 4월 시로부터 동물화장시설(동물장묘업) 부지조성 허가를 받았지만, 주민 반발 등을 우려, 착공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5월 유모씨가 준보전산지인 장흥면 일영리에 연면적 159.75㎡ 규모의 자원순환시설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시가 주민 반발과 환경위해시설 등을 내세워 반려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9일 기각됐다.

이처럼 양주지역에 허가받은 반려동물 소각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은 반려동물이 죽으면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김포 장묘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애완동물 화장장을 찾지 못해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야산에 몰래 매장하고 있다.

현재 양주지역에 등록된 반려동물은 4천400여 마리로 미등록된 반려동물까지 1만여 마리에 이를 정도로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추세여서 애완동물 화장 수요가 늘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동물장묘시설 설치는 뒤 따르지 못해 이 같은 상황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 김모씨(56ㆍ양주시 광적면 비암리)는 “청정지역에 개화장장이 들어서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앞으로 또다시 화장장 설치가 추진된다면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허가요건을 갖추면 주민 반발이 있어도 받아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려동물 화장장 수요는 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조직이나 전문 인력 등이 부족, 불법 처리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