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소비자피해, 부실경영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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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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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나 결혼과 같은 각종 경조사에 대비한 상조보험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회원으로부터 일정기간마다 금액을 받고 경조사 발생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조업이 생각보다 부실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 소비자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것이다.

여전히 관계 법령이 미비한데다 기업의 부실, 방만 경영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소비자들은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 꼴이 되버린게 아니냐고 걱정하는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의 집중 감시 업종으로 상조업을 지목한 바 있다. 서민 보호를 위한 5대 중점감시업종으로 상조업, 대부업, 불법 다단계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던 만큼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상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일본과는 달리 법적으로도 소비자를 위한 안전장치가 부실한 국내 상조업은 회사 측에서 문을 닫아도 피해를 떠안는 쪽은 소비자가 될 뿐이고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설립이 가능해 사실상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조업체는 전국적으로 450여 곳에 이르고 있으며 시장 규모 역시 3조원에 달하고 있다.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동반 부실의 발생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결과 상조업과 관련된 피해 상담건수는 지난해 1374건으로 5년 전인 58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불만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과다위약금'이 69%로, 이 외에도 서비스 불만족이나 부당한 계약체결이 9.6%, 19.1%를 차지하는 등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 관련 사업자단체에 가입된 상조업체는 모두 167개며 사업자단체는 가입회원수가 200만명 이상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현재 상조업은 자유업으로 돼 있어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곤란하다.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됐음에도 이를 은폐하는 등 기만적인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가 난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소비자의 불만 사례는 보람상조나 부산상조와 같은 소위 메이저급 상조 업체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아이디 joo0**를 사용하는 한 네티즌은 2002년 5월 보람상조에 가입해 평생멤버쉽회원에 59만원의 회비를 내고 가입했다. 장례비용 40만원 할인 등 할인 쿠폰 혜택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후 이전에 가입했던 상품은 없어지고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회원을 탈퇴하고 해지하려고 해도 돌아온 것은 59만원에 대한 원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회사 측의 답변뿐이었다는 설명이다.

부산상조에 가입했던 김모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달마다 2만원씩 납부하던 그는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말에 8회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고객센터와 통화를 하다가 해약을 하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어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 등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보람상조가 총자산 530억8599만원, 총부채 888억4835만원으로 결손금이 357억원에 달하고 있어 기업자산에 비해 부채가 많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업체측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상조업과 관련된 법령이 전무한데다 그나마 대안으로 올라온 법안들이 최근 국회 난항으로 인해 통과되지 않고 있어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조업에 대한 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회계법상으론 고객이 넣는 돈이 부채로 잡힐 수 있다"며 "법 제도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일부 소비자 피해의 경우 행사 이후 만족도 여부를 전화로 체크하고 있으며 우리 측에서 잘못할 경우 충분히 보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