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계 비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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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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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에 대한 피해사례가 날로 증가하면서 상조업을 관리·주관하는 행정부처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상조업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지난 1982년이지만 명확한 관할부서가 신설·개편되지 않고 2007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관련법 개정 주관부처로 결정돼 설립과 운영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했지만 법규 제제에 관한 행정처벌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상조회사들이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고 있어도 정부에서는 시정명령만 내릴 뿐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으니 그 피해가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업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 건수가 2005년 44건, 2006년 81건, 2007년 136건, 2008년 234건으로 매년 평균 175%의 증가했으며 2003년에서 2007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 관련 전체 접수건의 약 17%에 해당하는 293건만이 피해구제 처리됐다.

소비자원에 상담 접수된 청구의 주된 이유로는 계약해지에 따른 과다한 위약금 요구가 40.8%, 계약 해지 거절이 23.4%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현행 상조업은 자유업으로 분류돼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으며 표준약관에는 가입자들의 중도 해지 시 최대 80%까지 환급, 가입자가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같은 표준약관을 지키는 상조회사는 많지 않다.

B상조 관계자는 “계약해지 위약금의 경우 약관에 따르면 80.7%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규정이 없으니 많은 상조회사들이 편법을 사용 한다”며 “이런 상조회사들 때문에 상조업계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H상조 관계자는 “처벌을 하지 않으니 암암리에 불법영업이 난무하고 있다”며 “처벌에 관련된 법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이런 피해사례들이 늘어나자 공정위는 지난 3월 ‘할부거래개정안’을 마련해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등 국회의원 20인이 ‘의원 발의’했으나 이마저도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선불식 할부계약에 대한 정의규정 신설 ▲선불식 할부판매업의 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제도 도입 ▲신용제공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부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배제조항 구체화 및 대금 환급절차 명시 ▲소비자 항변권 행사시 협의 의무화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할부거래법’을 개정했지만 국회통과가 미뤄지고 있다”며 “의원들이 조속히 관련법을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상조업의 주관부처인 공정위는 법이 통과될 때까지 상조업의 편법행태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적발되더라도 시정명령만 내릴 뿐 어떠한 대책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거래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골자로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시정 명령하는 것이 전부”라며 “개정안이 아직 통과 되지않아 그 효과에 대해 장담할 수는 없지만 조심스럽게 기대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