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상조 공정위 구체적 위반사항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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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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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상조(주)가 궁여지책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이번 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3가지 위반 사항의 시정 권고안에 대해 팝업창을 통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더불어 이번 시정권고안 발표와 함께 한라상조가 그동안 고객들에게 위반한 세가지 유형을 분석 정리 하였다.

▶과다 해지 공제 환급
한라가 위반한 첫번째 부분은 기업의 도덕성이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다.고객이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이 일반 거래관행상 위약금(총계약금액의 10~20% 정도)을 상회하여 공제 환불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시키는 조항이라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위약금 공제율(공제금액÷상품금액×100)이 20%초과 최대 46.8%]- <공정위 표 2번 3번 참고>

▶자동이체 출금 책임 면제
이 위반 사항은 20개 위반 상조 업체중 유일하게 한라상조만 위반한 것으로 고객의 불입금에 대한 무책임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자동이체 출금 관련 분쟁 시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고객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공정위의 위반 사항이다.
고객의 과실유무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고객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게 공정위의 시정 권고 이유이다.

▶계약 쌍방합의 재판관할 합의
이 위반 사항도 몇 안되는 상조회사가 적발되었다. 이는 현실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가진 회사가 힘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자신들 편리한 대로 관할지를 정함으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더라도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을 하려는다분히 계산된 부분으로 여겨진다.
약관은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제시하고 고객은 이를 수인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음에도 약관의 내용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쌍방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일정한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는 것으로 보는 조항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정할 수 있으나, 약관으로 사업자 자신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규정하는 것은 고객에게 응소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으로 공정위의 위반 사항이다.

위와 같이 한라상조의 예만 가지고도 일부 문제 상조회사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고객들의 의사나 서비스가 안중에 없는 것임을 짐작 할 수 있다.이번 위반 사례를 보더라도 상조회사마다 극명하게 나타난다.특히 한라상조는 단기간에 급성장한 상조회사로써 향후 여러가지 법적인 분쟁이 다수 예상됨에 따라 이번의 공정위 시정권고는 시기적으로 보아도 한라상조 피해 고객과 일부 피해 사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