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조회 약관 소비자 불리한 내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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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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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서 큰 일을 치를 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목돈이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내면 약정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판 `두레'가 요즘 유행하는 상조업(장례대행서비스)이다.

 상조업이 성행하면서 이에 관한 상품이 TV홈쇼핑에도 등장했다. 상조회원은 일정 기간 다달이 일정액을 내고 상사(喪事)가 발생하면 장례에 필요한 물품과 인력 등을 패키지로 서비스를 받는다.

 그런데 상조회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많다.

 대부분의 할부 매매계약은 물품이나 서비스를 미리 받고 할부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상조회 계약은 돈을 미리 내면서도 서비스는 언제 받을지 알 수 없다.

 보험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중도에 상을 당해 장례 서비스를 받으려면 내지 못한 나머지 돈을 다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과는 다르다.

 또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기 전 중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많은 상조회사가 중도 해지 때 과다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중도해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약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일정 기준을 갖춰야 상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전환된지 오래됐다.

 1977년에 이미 표준약관이 제정되어 계약해지시 적정 해약환급금 도입 등의 조항을 명시해 소비자불만해소가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상조업을 관할하는 관계 법령도 없거니와 신고만으로도 운영을 할 수 있으며 물론 표준약관이 있을리도 없다.

 상조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피해가 중도 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 부실업체로 인한 서비스 미이행 등으로 점점 그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다한 위약금과 장례 서비스 미사용 가능성 등의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상조회원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을지 냉정히 따져봐야 한다.

 은행 적금에 가입하고 중도에 큰 일이 발생하면 적금을 깨고 장례 대행업체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상조회원에 가입할 경우엔 중도 해지 위약금이 있고, 앞으로 장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