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회 정무위 보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5 09:47

본문


공정위는 불공정약관을 사용 중인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10~11월 중 시정조치를 내리고, 대부거래 표준약관 개정과 표준 대부보증계약서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말부터 50개 대형 대부업체의 약관에 대해 서면 실태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는 현재 서면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151개 상조업자 가운데 불공정약관을 사용 중인 업자에 대해서도 10월까지 시정조치를 내리고, 연내 상조업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