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상조 가입 큰코 다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11

본문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지 마라.”

상조업체가 난립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해 예방을 위해 대규모 실태조사에 나서는 한편 부당행위 단속에 팔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설 정도다.

공정위는 2일 “상조업을 집중 감시업종으로 선정하고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됐는데도 이를 숨기고 영업하는 행위를 이달 중 집중단속할 계획”이라며 “고객납부금을 횡령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협조해 형사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체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400여개의 상조회사가 영업 중이며, 여기에 가입한 회원만 300만명에 이른다. 이들이 실제 납입한 금액만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상조회사가 난립하고 가입회원 수가 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 건수도 2004년 91건에서 2006년 509건, 2008년 137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피해·불만 사례도 가지가지다.

A씨의 경우 이모가 사망할 경우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상조회원에 가입하고 120만원을 납입했다. 이후 이모가 돌아가셨지만, 성당 측이 장례를 치러줘 상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에 A씨가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는 납입금 환급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 2000년부터 매월 3만원씩 60개월 동안 약정한 180만원을 완납했다. 최근 B씨는 상조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상조업체에 연락했지만, 상조업체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C씨는 상조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계약금으로 200만원을 지불하고 품질이 우수하다는 ‘명가황실수의’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전문가에게 수의 품질에 관해 문의한 결과 수의는 40만원대의 레이온 제품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피해가 속출하는 것은 영세업체가 난립하는 반면 소비자 보호장치는 전무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구멍가게 수준인 자본금 5000만원만 있으면 누구나 상조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조업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없으며, 관련 법안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상조업을 규율하는 내용을 추가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피해를 입을 경우 소비자들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의 한 관계자는 “TV에 광고한다고 해서 다 좋은 상조회사가 아니다. 어느 회사든 망할 수 있다”며 “재무 건전성과 고객납부금 보존 가능성, 계약해지 때 환급금의 범위 등을 꼼꼼히 살피고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