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재무 고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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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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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재무상태나 구체적인 상조서비스 내용,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기준 및 시기 등 중요 정보를 고시하지 않는 상조업체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안으로 상조업체의 재무상태 등 중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상조업체들은 고객 불입금에 대한 관리방법 및 재무상태, 구체적인 상조서비스 내용, 추가비용 부담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가 중도해약시 환급받는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중도해약환급금에 대한 환급기준 및 환급시기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부실 상조업체의 난립을 막고 청약철회권 보장,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 마련을 위해 할부거래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달 중 전국적으로 400여개로 파악되는 상조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할 수 없을 만큼 재무상태가 악화했음에도 이를 숨기며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고객 불입금을 횡령하거나 사기적인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계약을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과 협조해 형사제재할 방침이다.

또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공정위에 관련기관이 참여하는 신속대응반을 설치하는 등 상조업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이성구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상조업을 올해 공정위 집중감시 업종으로 선정해 서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상조업체와 계약 시 재무건전성이나 서비스 내역 및 제공지역, 표준약관 사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조업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건수는 2004년에는 91건에 불과했지만 2006년 509건, 2008년 1374건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