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할부(상조)법 6월 국회로 넘어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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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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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할부거래 개정안 6월 이후로 국회상정 늦어질듯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백용호)가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상조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인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조업계의 우려 속에 입법이 예고 된 '상조회원들의 회비'에 대한 '안전한 관리'에 개정안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었다.

상조업이 회원들의 '부금 관리'와 '서비스제공'이라는 특수성을 외면한 공정위의 할부법 개정안에 대해 상조업 종사자들이 많은 걱정을 했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3 월 국회에 그동안 준비한 할부거래 개정안을 상정 할 예정이었으나 법안에 보완 할 내용과 추가 할 사항들이 상당수 있어 6월 국회로 미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보완 및 수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으나 지금의 할부거래개정안이 상당히 손질 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심의기구' 등이 빠져 별도로 법률안에 포함 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춘진 의원(민주당)도 상조업법 발의를 위한 공청회 예정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이번 달에 발의 예정인 상조업법 공청회가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상조업법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라는 긴 이름으로 오는 3월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김 의원 측에서는 상조업계 대표들 및 학계 교수들과 수차례의 간담회를 거쳐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를 거쳐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발의를 목표로 그동안 꾸준히 준비를 해 왔다.

권대우 교수(한양대 법대:상법)가 발제를 하고 공정위 이성구 소비자정책국장도 참여한다.김춘진 의원이 발의 할 상조법안도 공정위 안과 거의 유사하지만 다른 점은 '보건복지가족부를 소관부처'로 하면서 상조업법 제정안과 상조업의 거래계약의 특성인 '선불식 할부거래 행태'를 '일반규율' 하는 할부거래법 개정안(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률)을 마련했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이번 달( 3월)국회에 입법을 발의 할 예정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상조업 두 임의단체 중 전국상조협회만 참여 한다는 것이고 한국상조연합회는 참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회원사들의 참여는 자유지만 한국상조연합회 차원의 참여는 간담회 초기부터 소극적이었다. 이는 상조업계의 현실을 잘 모르는 데서부터 생긴 일로써 향후 상당히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