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 상조업’ 법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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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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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개정안 제출 … 납입금 예치 등 소비자보호 중점
무법천지에 있는 상조업체들이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전망이다. 지금껏 상조업은 관련 감독규정이 없어 경기불황을 타고 우후죽순으로 증가, 매년 피해사례가 급증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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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장례, 돌, 회갑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대한 영업활동을 할부거래법에 넣기 위한 전면적인 개정작업을 마무리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선불 한도, 1회 납입한도를 정해 ‘선불식’을 이용한 불법 피해규모를 줄이고 자본금 출자액을 높여 안전성을 높이고 소규모 업체의 난립을 막을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최소한 2000만엔(약 300억원)이 있어야 상조업을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했다.
또 영업보증금을 공탁하고 선수금을 예보 등 공적금융기관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비자가 청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약철회권’도 보장된다.피해본 소비자를 구제할 ‘소비자피해보상시스템’도 포함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작업을 상반기 중 마칠 계획”이라며 “상조의 범위와 대상도 확대, 우리나라 현실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까지 408개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인 240여개사만 조사에 응했다. 9일부터는 서면조사를 거부하거나 부실자료를 제출한 업체, 재무상태가 나쁜 업체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차 조사인 현장실사에 들어갔다. 조사결과는 곧바로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