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고객납입금 예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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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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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조업체들은 고객 납입금을 금융기관에 맡겨야 하고 광고를 할 때 서비스 내용과 추가 비용의 부담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로 규정하고 서비스 제공과 피해 보상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고객 납입금의 금융기관 예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이면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한 상조업체만 등록해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달 중에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해 상조업체가 광고할 때 고객 납입금의 관리 방법과 추가 비용의 부담 여부 등을 알리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현재 408개 상조업체의 영업실태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