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김형오 국회의장 면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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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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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상충 문제를 겪고 있는 '상조업법'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됐다.

김춘진 의원(민주당)은 상조업법의 조속한 상임위 결정을 요청하기 위해 김형오 국회의장을 면담한 결과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이 이뤄졌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보건복지가족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상조업법을 대표발의했으나 권경석 의원(한나라당)에 의해 2007년 대표발의된 같은 제목의 법안이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라 소관 상임위가 정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친서를 전달해 상조업법의 취지를 설명했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를 소관부처로 하는 상조업법을 제정한 이유로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출생과 사망에 대한 서비스는 인간 누구나 필요로 하는 복지적 성격이 강하고 ▲장사등에관한법률의 소관부처는 복지부며 ▲상조업의 고용창출 측면 등이 제시됐다.

김형오 의장은 이를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교섭단체 수석부대표간 합의를 지켜본 뒤 합의가 이루어지 않을 경우 국회법 제81조에 따라 직권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의장면담을 통해 자신이 대표발의한 상조업법이 보건복지가족위원회로 조속히 회부돼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