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업체 재무상태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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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한국장례신문 댓글 0건 조회 작성일 14-04-0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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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상조업체의 재무상태와 서비스 내용 공개가 의무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요 표시·광고 사항 고시'를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상조 업체는 2분 미만 TV광고에도 고객 환급액수와 업체 자산을 공개해야 합니다.

중고차매매업체는 매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차 등록증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또 해외연수 프로그램의 광고에는 숙박시설과 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명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