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in
- 2014-04-13 20:18:26
16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판법 개정안은 기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2단계에서 방문판매, 신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의 3단계로 직접판매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상조회사들의 영업 방식이 후원방판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상조회사도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해 왔지만 그동안 방판법에 따라 방문판매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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