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min
- 2014-04-12 15:31:04
상조업체는 앞으로 파산 선고 시에도 소비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소비자에게 받은 돈의 50%를 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할부수수료율은 연 24%를 넘지 못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할부거래법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많은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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